2019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여자분 주소지가 단원구인 "난임진단서" 제출자 [표1 참조]
- 맞벌이부부의 가구소득 합산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맞벌이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 납부 시 모두 합산)
- 법적 혼인관계로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급여정지를 해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가능(고지금액 확인 후 신청 가능)
- 기준중위소득 기준 180%
【2019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232,000 | 169,191 | 174,163 | 171,897 |
3인 | 6,768,000 | 222,133 | 239,780 | 226,441 |
4인 | 8,304,000 | 272,807 | 297,628 | 283,533 |
5인 | 9,841,000 | 326,151 | 355,813 | 348,036 |
6인 | 11,377,000 | 378,988 | 413,866 | 410,509 |
7인 | 12,913,000 | 442,043 | 483,381 | 487,738 |
8인 | 14,450,000 | 487,738 | 531,741 | 563,593 |
강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강조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ʼ19.1.1. ~ ʼ19.12.31.까지 적용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금액으로 산정(전월 자료 없을시 가장 최근 자료로 대체)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시술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자궁내 정자주입술) 신선 최대 4회, 동결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내용
구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19.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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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
대상 | (연령) 만 44세 이하(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연령) 연령 폐지(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
금액 | 회당 최대 50만원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기존회차 회당 최대 50만원확대회차 회당 최대 40만원 | 모든 회차 회당최대 40만원 | ||
횟수 |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인공수정 : 3회 | 체외수정 :신선배아 7회(3회 확대), 동결배아 5회(2회 확대)인공수정 : 5회(2회 확대) |
강조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구비서류】보건소 방문 전 필히 관할보건소 연락 요망
서류 접수 시간 : 오전 9시-11시, 오후 1-5시
-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체외수정 진단서 1부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 병원직인과 의사도장 찍힌 원본) - 2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제출)
- 3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각각 제출, 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1000)- Fax ; 031-481-3485
- 4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자일 경우) 및 신청일기준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5주민등록등본 1부 (결혼이민자 가정, 세대분리 인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 6신분증
- 7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8위촉증명원(보험설계사 등일 경우), 9.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일 경우)
문의 : 단 원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6473~4 상록수 보건소 모자보건실 ☏ 481-5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