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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민은 억울하다
- 시정소식지 제466호(2019.5.29.)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냥 사건인데,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 특히 살인 등 강력사건은 언론에 ‘안산 살인사건’ 등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니 안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안산이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하기 쉽다. 1993년도에 안산에 와서 지금까지 26년 넘게 살고 있 는 나로서는 못내 억울하다.안산이 과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도시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안산시의 범죄발생률은 타 도시에 비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며, 강력범죄의 경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의 특성상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 또한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범죄발생률 자체는 내국인 에 비해 훨씬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 강력범죄,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 다고 알려진 것은 안산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에 따라 계획적으로 건설된 안산시의 경우 외지인들의 유입이 아주 많았고, 대대로 이어온 마을공동체의 질 서가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것은 안산시의 역사가 더해갈수록 안산의 범죄보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안산 ㅇㅇ사건’ 식의 언론보도도 줄어들고 있 다는 점이다. 안산에 오래 사 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웃 간의 유대가 높아져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범죄는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 범죄가 발생한 지역 에 살고 있는 주민이 범죄로 인하여 편견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안산도 범죄가 많이 발 생하는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안산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 시이다. 안산 시민 스스로가 안산을 비하하고, 범죄의 도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안타 까운 일이다. ‘안산다, 안산다 하면서 사는 도시가 안산’이라는 우스개도 그만 두어야 한 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이 안산이다. 사무실 근처에서 소주한잔 하고 걸어서 안전 하게 귀가할 수 있는 좋은 도시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김성천(변호사)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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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 시정소식지 제466호(2019.5.29.) 오래된 사물함을 뒤지다 보니 아버지 영정 사 진이 눈에 보였다. 이미 먼데로 떠나셨지만, 아 직도 너무나 보고 싶은 당신.나는 금산의 깡촌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중학교 때부터 대전에 유학 와서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대전에서 자취를 하다가 3~4주에 한번씩 부모님께 갔는데 1학년 중간고사 결 과가 거의 꼴찌인 62/68였다.(68명중 62등) 하지만 나는 그걸 2/68로 고쳤다. 그날 마 침 우리집에 놀러 오셨던 마을 어른이 내가 2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동네에 소 문을 퍼트려 마을 사람들이 “자식 하나는 잘 뒀어. 2등이면 어디여? 거진 1등 아닌가?” 라고 칭찬 반 부러움 반을 표했다. 위조된 성적표에 속은 아버지와 마을 어르신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부터 머리 터지게 공부한 나는 6년 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내로 라하는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견실한 사회인이 되었다.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 든 날 나는 정말 아버지께 당시 성적표 위조 사건을 사 죄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자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인자(이제) 정신 차렸으믄 되였 다"며 내 말을 막으셨다. 아!! 아버지… 아버지란 누가인가?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하고 말하지만 속으 로는 울분을 삭히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침이 되면 '밥벌이'를 위해 성급하게 나가는 장소(농촌의 들녘)는 즐거 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니다. 그 곳은 피로와 끝없는 농작업의 고된 노동이 기 다리는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자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농삿일은 사 표를 내도 수리되지 않으며, 휴가나 병가도 없고, 정년퇴직도 없는 자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막걸리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노동의 힘겨움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 위해 일만 하다 떠나셨다. 이제 5월이 가고 있다. 다시금 아버지를 생각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여러분 힘내세요” •김세준(상록구 본오동)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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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안산
- 시정소식지 제466호(2019.5.29.) 계절의 여왕! 푸른 5월을 지나고 있다. 호수공원에서는 벚꽃의 향연에 이어 진한 라일락이 꽃향기를 날리더니 철쭉이 피며 꽃의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건조하고 추 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에서 파릇파릇 초록 잎새들이 톡톡 피어나는 모습은 싱그러움 의 극치를 이룬다. 호수공원 곳곳에 이름모를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커다란 정 원을 거니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국제거리극 마지막 날 밤이었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신났다. 하이라이트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광장 곳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서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생각되었다. 아름다운 불꽃의 축제가 아 쉽게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곳곳마다 사람들로 가득했다. 마트와 거리에도 광장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들이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듯 행복한 모습들이었다. 내일 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도 행복을 만끽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문화광장에서만 축제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중앙역 앞 광장에서도 청소년들 의 춤과 노래와 밴드로 발길을 잡았다. 상가 주변에서도 야시장을 열고 품바가 열정 적으로 공연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의 축제현장이 아닌 우리나라 안산 곳곳에서 문화 공연과 행사들로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5월이다. 푸른 5월에, 그리고 황금연휴에 멀리 가지 않아도, 교통 체증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많은 비용을 들여 특별한 관광지로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화려한 공연과 축 제를 만끽하고 자연이 주는 싱그러움과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 다. 5월의 안산은 화려하고, 마음과 삶에 활력을 주는 변신로봇같다. •김주한(단원구 광덕동로)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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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 많은 이른둥이
-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이름: 설예림◦출생년월: 2017년 2월 ◦태명: 뽁 ◦태몽: 아빠 품으로 커다란 구렁이가 뛰어들었어요 우리 딸 예림이는 32주 1.46kg 이른둥이로 태어났 답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 대신 인큐베이터가 있 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50여일간 입원하고, 2kg가 되 었을 때 집에 온 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설렙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지 3일 동안 불을 켜고 뜬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설레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예림이는 이른둥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달고 태어나서인지 뒤집고 기고 걷는 성장과정 하나하나가 저에겐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 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먹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 먹고 노래만 나오면 몸을 흔들어 대는 흥 많은 아이로 자라고 있답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힘든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예림이! 엄마가 없는 공간에서 새로운 사 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며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예림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김지연(상록구 항호 2길)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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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한 ‘훈’이 되길 소망
-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나비잠 :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이름: 홍종혁◦출생년월: 2018년 6월 ◦태명: 훈(외자) ◦태몽: 배고픈 토끼에게 네잎클로버를 주는 꿈 웃는 모습이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태몽은 길 가다가 배고픈 토끼를 만나 집안으로 데려와 네잎클로버 풀을 주는 꿈이었는데, 불가사의하게 도 그 네잎클로버를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에 뜯 었다는…ㅋ. 어쨌거나 꿈보다 해몽이니까요. 막 보행기를 즐겨타던 때에 모습인데 보기만 해도 씩씩해 보이죠? 예전에는 ‘아이가 커서 어떤 사 람,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런거보다 태명 ‘훈’처럼 ‘훈훈하고 따스한 인격체’ 로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훈훈하고, 이웃 친지 회사 등 모든 이들 에게 매사에 훈훈하고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사람. 그런 아이로 자라주기를 소망합니다. •김경자(상록구 예술광장1로)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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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것들
-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법률상식 현재 시행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 10. 16. 일부 개정 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지역에 따라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에 따른 대항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의 규정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됨).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5억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 호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산정할 때 월차임의 100배로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 만원인 경우 합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보증금에는 월 세를 환산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차임 등의 증액 기준 임대차계약 또는 기존 차임을 증액한 후 1년이 지나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금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 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 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위 10년의 기간은 2018. 10. 16. 이후 최초 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임대차에 대하여는 5년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됩니다. 4.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특정 행위를 함으로 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권리금 관련 규정은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됩니 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는 당연히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 데, 그 기간을 지나서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2018. 10. 16. 이전 계약의 경 우 5년 경과 시, 그 이후의 계약의 경우 10년 경과 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아직 선고된 바가 없어 추후 대법 원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천(변호사)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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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은 가정의 달이란다
- 시정소식지 제465호(2019.4.24.) 신록(新綠)보다 더 푸른 사랑만이 팝콘처럼 하얗게 쏟아지는 5월이다 일 년은 열 두 달인데 왜 하필 5월에만 사랑을 편애하듯 담았을까 솜사탕마냥 부드러운 어린이날, 항상 고맙기 전에 미안하던 어버이날과 멋쩍게 맞이하던 부부의 날 등 왠지 모르게 가슴만 따뜻한 5월이구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가정(家庭)이라는데 노랑부리 백로 너는 왜 성화만 들고 아까부터 몸살을 앓고 있느냐. 풋풋한 보리내음이 입하(立夏)를 데리고 오는 시간 시화호 어디쯤에 네 보금자리가 있겠구나. 예쁜 몸의 가시는 용기의 상징이라서 장미의 꽃말이 ‘사랑이자 열정이자 용기’인가보다 안산의 꽃, 장미가 안부를 묻기 전에 세 송이 장미를 곱게 들고서 서둘러 집으로 가야겠구나. ‘에게! 고작 세 송이이야!’, ‘모르는 소리!’ ‘붉은 장미 세 송이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란다. 우리 가족 모두를,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박수진(단원구 선부동)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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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잠) 잘 생긴 우리 아이
- 제464호(2019.3.28.) ○ 아기이름: 김훈 출생년월: 2017년 5월○ 태몽: 아빠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 아기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ㅎㅎ. 요즘 정말 아이 보 는 재미로 삽니다. 아기 이름은 김 훈. 외자죠. 2017년 5월에 낳았습니다. 태 몽은 아빠인 내가 낚시해서 잉어를 잡는 꿈을 꾸었네요. 애들 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우리 아이, 잘생겼죠? 잘 커 서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로 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준(상록구 사사안골2길)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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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 제464호(2019.3.28.) 얼마 전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한 전세금 사기 사건이 안산을 뒤숭숭하게 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계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 생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계약했음에도 사기를 피 하지 못했다. 전세 계약 시 중개소를 통하더라도 꼭 체크해야 할 점을 알아 보자.전세보증금을 주고 입주해 사는 것을 법률 용어로는 임대차라고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 차인이다. 모든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시에도 계약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한다. 이 번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과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다. 정당한 계약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고 등기부상 소유자 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 권 한이 적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또 계약 체결 전과 체결 시 부동산등기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표제부의 지번과 계약서상 임차하려는 주택 의 번지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 등기부상의 ‘갑구’에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 항을 확인해서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많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피해야 한다.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입주하게 되면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를 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① 주택에 입주하고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에는 그 다 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는 주택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고 대항할 수 있다 는 뜻이다. 또 위 두 가지 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비록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우선변제 권이 생긴다.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배당금 중 후순위권 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전세보증금이 재산의 전부인 소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에게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하 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주택의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의 인도와 주 민등록을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 제받을 수 있다. •변호사 김지희(안산시청)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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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가족!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썸타다
- 제464호(2019.3.28.)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변화가 나타나지만, 그 중 가족 구조 변화가 더욱 두드러 진다.두 세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을 비롯하여 조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 그리고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과 결 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남녀가 늘면서 1인가구도 4가구 중 1가구로 증가하고 있다. 확대가족은 조부모와 가까운 동네나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면서 독립적으로 세대를 형성하는 수정확대가족으로 변화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Families living close enough to share hot soup(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에 사는 가족).’이라 하여 근 거리에서 부모님을 살펴가며 살아가는 가족 구조인데 일상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해체는 이혼과 재혼,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가족, 기러기가족, 위기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비부부 교육을 받은 부부의 이혼 율은 그렇지 못한 부부의 이혼율보다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가족해체 예방이 중요한 목적인 안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혼기부부 교육을 강화해 야 하는 이유가 된다. 우리 센터는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초기지원사 업, 공동생활형 주거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속 운영했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임 신갈등상담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가족·개인의 문제 상담, 찾아가는 아버지·부모 교육, 한부모가족·조손가족·위기가족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 자녀의 양육을 도와 주는 아이돌보미 파견과 재가양육미혼모 위기지원 및 주거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변함없이 친구처럼 안산시민 곁에 있을 것이고, 가족 의 행복과 개인의 행복이 균형을 이뤄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박영혜(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