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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기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5.31.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국토교통부의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은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소재지 관할 동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과태료)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주민의 신고편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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