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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를 통해 편리한 전자신고·납부 가능
안산시 단원구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납부 대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이다.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고지되던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균등분)이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해당 사업자는 8월에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330㎡ 초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도개편에 따른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상자들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납부서를 미수령하였거나, 납부서상의 세액이 현황과 상이할 경우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과소신고 및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단원구청 세무1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와 납부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기한을 놓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구청 세무1과(031-481-6122, 6181) 또는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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