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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는 공단 내 MTV지역 입주 업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입주업체들의 허가(신고) 처리된 옥외광고물 중 표시기간(3년)이 경과한 옥외광고물은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단원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 관리팀에서는 연장신청을 미이행한 옥괴광고물이 불법광고물로 전환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자 기업지원과의 협조를 받아 입주업체 현황을 조사하여 팩스와 우편발송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하고 안내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로 직접 개별 전언하여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말 현재 MTV지역의 입주 업체는 305개이며 이들 업체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는 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주기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차단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법한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광고문화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 단원구청 생활안전과 광고물관리팀 ☎ 031-481-6354 또는 481-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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