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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2-08-11 조회수 89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안산시 단원구, 부동산중개업 거래행위 지도점검 실시
등록부서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2-08-11
내용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는 지역 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중점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단원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정순미 민원봉사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 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법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원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 
“앞으로 불법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수시 단속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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