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을 위한 심의ㆍ의결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는 12월 1일 단원구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3회 단원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부남동에 위치한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가 완료됨에 따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ㆍ의결하며, 내년 상반기 내 웃동심지구에 대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새로이 확정 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경계결정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새로이 확정되는 사업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박근호 구청장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웃동심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행이 빠르게 진행 될 수 있었으며, 23년 신규 사업지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