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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차량 공매를 통해 21대 전 차량을 매각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체납 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안산시 차량공매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찰에는 총 273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21명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전 차량이 매각됐다. 낙찰자는 매각결정일(11월 10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차량등록 절차를 마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원구는 올해 들어 이미 2회에 걸쳐 체납차량 40대를 공매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공매로 총 61대 차량을 공매하여 1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자동차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나 불법 대포차,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점유 및 매각하는 체납처분의 최종 절차로, 행정 효율성 제고와 세입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공매 전 과정을 구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였다”며 “체납세 징수와 함께 불법 대포차량 근절, 건전한 납세문화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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