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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참여로 만드는 쾌적한 도시환경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민)는 오는 2월부터 관내 불법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보상금 지급을 통한 시민의 참여 유도로, 관 주도 정비의 인력ㆍ장비ㆍ시간적 한계를 보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안산시 거주 만 20세 이상 구민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별도 신청 없이 수거한 불법 광고물(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수거 전ㆍ후 사진 등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단원구청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단원구 가로정비과(☎ 031-481-6355)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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