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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환경친화형농자재가 필요한 농업인은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내역]
가.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경작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지원내용 및 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m2, 연동형 10,000원/m2
- 교체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 자가 시공 할 경우 인건비 제외하여 사업비 산출
- 온실면적 330m2이상
- 최근 5년 내 지원받은 사업장(필지)은 지원 배제
- 일반필름(첨가형 필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총 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m2 (농지면적 기준)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무농약인증 농가
• (멀칭필름) 녹식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만 지원 가능
• 그 외 생분해성 멀칭농자재(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 위 조건이 없는 경우 공인시험 연구기관의 생분해 시험인증 제품 지원 가능
- 총 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잡초매트 : 320원/m2 (농지면적 기준, 고정핀 포함)
- 총 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다. 보조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라. 신청기한 : ~ 2022. 12. 30.(금)까지
마. 신청장소
○ 시내지역 :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지역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붙임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지침 요약 및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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