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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단원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에 안내(홍보)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신고·허가 업소에 한함
2. 신청기간 : 2023. 2. 28. (화)까지
3. 신청장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단원)구청 도시주택과(농정지원팀)
4. 신청서류 :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내역,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 첨부문서 내 신청서, 세부내역 서식 및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포함
5. 기타사항 : 운영경력, 시설면적, 대표자 관내 거주 여부, 행정처분(최근 2년이내)등을 기준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붙임 2023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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