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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 사업(유·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농업인 등께서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 폐비닐 유·무상 수거 사업 안내 [자원순환과] ◆
1. 사업개요 : 일정량 이상 농촌 폐비닐을 직접 수거한 농민들에게 수거 비용 지급
2. 수거대상 : 농촌 폐비닐류(수거보상비 지급), 농약용기류
3. 수거방법
- 2톤이상 : 한국환경공단(모아환경 정익환 010-2791-3489) ※ 지원액: 100원/kg
- 2톤이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7) ※ 지원액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481-3537) 에 문의
5. 수거신청 시 2일이내 수거
붙임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유·무상)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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