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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안산시 소재 농지에서 1,000m2이상 과수 또는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 지원내용 :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경종농가에서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운송비 일부 지원
○ 지원량 : 2,600톤(안산시 전체)
○ 지원금액
- 시내동(상록. 단원구) 82,500원/5톤(자부담 30,000원/5톤)
- 대부동 187,000원/5톤(자부담 68,000원/5톤)
○ 신청기간 : ~ 2025. 12. 30.(화)까지
○ 신청장소
- 시내동 : 단원구청 6층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031-481-6313)
- 대부동 : 대부동행정복지센터 內 대부농정지원팀(☎ 031-481-6645)
○ 공급기간 : 2026. 1. ~ 2026. 12.
○ 유의사항
- 사업량은 예산감액에 따라 신청량이 많을시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배정물량이 조정될 수 있음.
- 발효되지 않은 축분이므로 신청농가에서 자체 발효하여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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