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 등 1명 (2세대)
2. 공고기간: 2025. 11. 4.(화) ~ 2025. 11. 12.(수)
3. 공고방법: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내용: 주민등록신고(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