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4항 규정(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4항(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한*덕 외 2명
○ 공고기간 : 2025. 11. 14. ~ 11. 21.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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