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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 21조

착공신고대상

건축법 제 11조. 제 14조 또는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3.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업무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건축법제11조제7항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됨.

벌칙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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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