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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 21조

착공신고대상

건축법 제 11조. 제 14조 또는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3.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업무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건축법제11조제7항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됨.

벌칙

「건축법」 제111조

「건축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