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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착공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 21조

착공신고대상

건축법 제 11조. 제 14조 또는 제 2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구비서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3. 건축법 제8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 각 1부.

업무처리 흐름도

유의사항

건축법제11조제7항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됨.

벌칙

건축법제111조

건축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 는 신청을 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