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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축/대수선 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관련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등

대수선 신고대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대수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1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2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4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업무처리 흐름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