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관련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등
대수선 신고대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구비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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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흐름도
-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 허가신청 (민원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바로가기
- 서류검토 및 관련실과 협의 (도시주택과)
- 처리결과 통보 (처리기간:3-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