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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축/대수선 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건축신고대상

  •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3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 1호.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호.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3호.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호.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6호.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5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4.10.14, 2014.11.11]
    • 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호.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3호.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 5호.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구비서류

구비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용도변경, 대수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 1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 2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3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4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용도변경
  • 1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2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대수선 상기와 같음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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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주택허가팀
  • 전화번호 ☎ 031-481-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