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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광고물관리

옥외광고물이란?

시민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시민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광고물의 종류

광고물의 종류 고정형, 유동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정형(12종)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특정광고물
유동형(5종)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 및 신고 대상

고객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안내 - 서비스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에 대한 정보 제공
구 분 허가대상 신고대상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
-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면적 5㎥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의 층에 표시
돌출간판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 의료기관, 약국 표지등, 이·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 최초표시를 제외한 공연간판
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해당없음
지주이용 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 지하도·철도역·공항·항만 등의 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것. - 해당없음
기타 -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특정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

  • 1.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에 방문 신청
    • 신청서(별지1호 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7조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단원구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danwongu/index.do) 「사이버민원실」->「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2. 신청서류 검토(도시주택과)
    • 설치 적합여부 검토
    • 허가(신고)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해당 광고물) 안내
  • 3. 수수료 납부 후 신청서류 접수(민원인)
    • 안전점검 수수료 납부 : 계좌입금(경기도옥외광고협회 안산시지부)
    •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류 접수 : 민원실
  • 4. 허가 및 신고 수리 및 증명서 발급(도시주택과)
    • 허가(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는 해당업소로 우편발송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하여야 한다.
    •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변경허가(신고)의 절차는 허가 및 신고 절차를 참고
    • ※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

표시기간의 연장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신고)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광고물의 종류,표시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돌출간판 3년 이내
    공연간판 2년 이내
    옥상간판 3년 이내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입간판 3년 이내
    그 외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참고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위법의 판단

  •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및 규격, 설치방법 등이 잘못된 것
  • 허가, 신고기간을 초과한 것
  • 금지지역·장소·물건에 표시된 것 및 금지 광고물
  •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 등)

  • 고정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당해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부과
  • 유동광고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유동광고물)
  •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실시 및 대집행료 징수
  •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단원구청 광고물관리팀(☎481-6351~7)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