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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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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6812)
등록부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5-26
내용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시험 주최기관의 격리대상자의 외출 허용 요청 공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사히기 바랍니다.

<해당시험>
○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3. 5. 27.(토) 10:00 ~ 13:20

<안내사항>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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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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