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청소년산모
청소년 산모의 안전 임신, 출산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 원 대 상 : 만 18세 이하 산모
- 지 원 범 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 : 1회 임신에 120만원 범위 내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 이후 자동소멸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 및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후 국민행복카드로 의료비 결제
- 지원기간 : 분만예정일 + 1년까지
- 이용가능기관 : 의료비 지원 기관으로 등록한 전국 병·의원
- 증빙서류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및 제출서류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