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고


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육아시기 >다자녀 정책 >영유아 양육비 지원
자녀 2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부 또는 모와 안산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인 자녀의 만5세 이하 아동
(2022년 1월부터 셋째아 -> 둘째이상자녀로 대상자확대)
지원내용
자녀 1명당 월 3만원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통장,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정부24 / www.gov.kr) -> 보조금 24 -> 나의혜택 ->                 맞춤안내 재조회 -> 둘째 이상 자녀이름 -> 확인하세요 ->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온라인신청 -> 정보입력 및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문의처
통합돌봄과 481-2606
구청 주민복지과(단원 481-6217 / 상록 481-5213)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