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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조제분유 지원

>육아시기 >보건소 정책 >조제분유 지원
자녀 대상별상이 소득 대상별상이
대상자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대해 해당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한부모(부자.조손)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4조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용 안내문

본 이용 안내문을 꼭 숙지하시고 이용해주세요. 신청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용권 유효기간에 관한 문자전송을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은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6)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에게는 결정통지가 된 다음날, 이용자 본인 소유의 국민행복카드에 3개월 단위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

바우처가 지급된 날부터 ʻ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ʼ 구매처에서 지원대상 품목(기저귀 또는 기저귀와 조제분유(조제이유식 포함))을
국민행복카드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죽 형태의 이유식(기타 영유아식) 등은 조제이유식에 포함되지 않아 결제 불가능

ʻ국민행복카드ʼ 를 이용하여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지급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바우처 잔액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잔액, 사용기간 등 확인 방법(1566-3232 전화문의 가능)
‐ 바우처 잔액, 지원만료기간 등 문자알림서비스 : 바우처 생성시(3개월)마다 및 사용만료 1~2개월 전(1회) 실시
(통신 및 연락처 오류·수신거부 등으로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수신 연락처 변경 시 즉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변경 신청하셔야 문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각 카드사(BC, 삼성, 롯데)별 구매처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카드사별 구매처가 다름에 유의).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곳의 표 정보로 카드사, 구매처(온라인,오프라인)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카드사 구매처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마트)
BC카드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나들가게, 이마트, 노브랜드, PK마켓
삼성카드 삼성카드 쇼핑몰 이마트
롯데카드 롯데 올마이쇼핑몰 롯데마트

‐ 이마트 에브리데이 및 롯데슈퍼 사용 불가

‐ 나들가게 지정점 현황은 ‘나들가게 홈페이지( www.nadle.kr)→ 우리동네 나들가게→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점포’에서 확인

보건소에서 이용자에게 안내한 “이용권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바우처가 소멸되어 사용이 불가능하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 취소시 바우처 포인트는 2~3일 후에 복원되므로 복원 전 결제시 본인부담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과실 또는 부주의로 소멸된 바우처는 복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해 구매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대상 가정의 영아 양육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로 구매한 기저귀·조제분유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중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동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징역,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잔여 지원기간 동안 재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변경시
즉시 상록수보건소 모자건강팀 (481-5975~5976) 으로 변경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