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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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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웁니다.


아이돌봄 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아이돌봄 지원
자녀 1명당 지원 소득 중위소득 200% 초과는 본인부담금 100%
대상자
  • 종일제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른 유형별(가,나,다,라형)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일부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에 따른 유형별 마형(중위소득 200%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100%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가,나,다,라형) 신청
마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정부지원금 가형~라형)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정부지원금 가형~라형)
정부지원신청·접수
(이용자)
소득조사
(행정복지센터)
정부지원 결정
(시 통합돌봄과 )
회원가입 및 이용
(이용자)
아이돌봄센터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온라인
(복지로)
양육공백
증빙자료 확인
유형별(가~라)
대상 여부 결정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누리집 :
누리집 바로가기
회원등록,
돌보미 연계
및 사후관리
※ 마형(중위소득 200%이상, 맞벌이 소득25%감경소득)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아이돌보미 연계 문의,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 031-501-0033(내선 212~218)
문의처
  • 통합돌봄과 : 301-481-2604
  •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내선번호 5번)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