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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로 안정적인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양봉산업 육성사업(도난방지용 CCTV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 8.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또는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
※ 양봉장 소재지가 안산시인 경우 우선 지원
※ 단, 타 시·도를 포함한 2곳 이상의 시·군에서 중복 지원(수혜) 불가
○ 사업량 : 도난방지용 CCTV 9대
○ 사업비 : 7,200천원(도비 360천원 시비 3,240천원 자부담 3,600천원)
○ 지원단가 : 800,000원/대
○ 지원비율 : 도비 5%, 시비 4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도난방지용 CCTV는 사후관리가 용이한 제품으로 CCTV, 영상제어 및 저장장치, 모니터, CCTV설치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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