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관련영업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종류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
동물생산업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것은 동물생산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개정(‘18.3.22.시행) 을 통해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동물생산업은 동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무허가 동물생산업 운영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것은 동물생산업으로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을 살 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 등록대상 동물(개)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반려동물을 살 때는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을 팔 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 또한 동물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를 팔 때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가 아니라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개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 반려동물을 살 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동물장묘업은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2021.7. 기준 현재 안산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은 없음)
-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체 또한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영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칩니다.
※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동물장묘업 업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