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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

주말농장 분양신청

주말농장
제목 2024년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분양 신청
등록일 2024.02.01 09:00 ~ 2024.02.03 14:00
진행상태 마감
내용
안산시 주말농장 분양
"2024년 안산시 주말농장 신청"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운영
    1. 분양면적 : 4개소 78,643㎡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농장명,위치,면적,구획수,사용면적(㎡),사용로를 보여주는 표
    농장명 위치 면적(㎡) 구획수 사용면적(㎡) 사용료
    - 95,055 3,198 - -
    단원농장 초지동 747 (신안산대 부근) 42,000 1,663 16.5 15,000원
    초지역농장 초지동 666-2 (초지역4번출구 앞) 21,800 583
    유원지농장 초지동 667 (화랑유원지 내) 20,400 786
    상록농장 이동 622-1, 211-4번지 (한대앞역 동측 공영주차장 부근) 10,855 166
    1. 홍보기간 : 2024.1.15.~2024.2.3.
    2. 신청기간 : 2024.2.1.(09:00)~2024.2.3.(14:00)
    3. 신청자격 : 1세대 1구획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4. 사용조건 : 안산시 주말농장 운영규정 준수
    운영규정 다운로드
  • 신청과정
    1. 주말농장 신청
    2. 컴퓨터 랜덤 추첨
    3. 당첨자 사용료 납부
    4. 경작자 확정 및 밭번호 부여
    1. 신청자 수가 구획수를 초과 할 경우 컴퓨터 추첨을 통해 대상자와 밭 번호를 정함
    2. 미납자 발생시, 추첨결과 차순위자에게 경작기회 부여
  • 계약내용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임차인,임대면적 및 임대료,임대기간을 보여주는 표
    소유자 안산시
    사용자 사용료를 납입한 주말농장 경작자
    사용면적 및 사용료 통로포함 16.5㎡내외, 15,000원
    사용기간 2024.3.23. ~ 2024.11.24.
    1. ※ 정해진 기한 내 미납시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됩니다.
    2. ※ 개장일 기준으로 한달이내에 주말농장 경작포기시 사용료 반환 가능(2024.4.26.이전까지)하나, 그 이후 경작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4월 26일까지 미경작하는 경우 사용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3. ※ 시 정책 및 사업부서 개발계획에 따라 임대기간 변동 및 경작기간이 도중에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1.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주말농장 운영규정, 주말농장 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2. 주말농장 신청관련 문의 :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031-481-376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를 위해 개인정보수집항목(필수항목),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나타내는 표
    개인정보수집항목(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수집·이용목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자 정보 수집 및 처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를 위해 이용기관 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을 나타내는 표
    이용기관 명칭 안산시농업기술센터
    이용사무(이용목적)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증명·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이행서약서를 나타내는 표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주말농장) 이행서약서
    1. 이용 기간은 3월 23일 ~ 11월 24일까지이며 사용료는 15,000원입니다.
    2. 이용 기간이 끝나는 11월 24일까지 모든 작물을 제거하고 사용한 농자재를 폐기해야 합니다.
    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말농장 이용승인 취소 및 다음연도 주말농장 신청시 제외됩니다.
      • 개장 이후 1개월 이상 경작을 하지 않거나, 텃밭을 방치한 경우
      • 1필지 외에 여러 필지를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타인의 경작지 내 작물을 절도한 사실이 있을 경우
      • 미부숙퇴비, 화학비료 및 농약, 비닐멀칭을 사용한 경우
      • 배수로 임의 변경 및 배수로에 작물을 심는 경우
    4. 이웃에 피해를 주는 키 큰 작물과 덩굴작물의 식재는 가급적 자제하되, 옆 밭과 상호 협의 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재배금지작물 : 옥수수 및 월동작물(마늘, 양파, 시금치 등)>
    5. 텃밭의 작물이 도난 등의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요구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6.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2024년 안산시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청조건
    1. 신청인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시에는 주말농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시 주말농장 이행서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말농장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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