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2-08-12 조회수 108
우리동 소식[이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안내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간 : 2022. 8. 22.~ 2023. 8. (1년간)

○ 신청대상 : 2가지 요건 충족
-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 문의전화 : 안산시청 청년정책과(☎031-369-1655), 이동 행정복지센터 ((☎031-481-5878)

파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