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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가구에
자녀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신청기간: 2022. 7. 1. ~ 12.(6개월간)
- 신청기준: 2022년도기준 중위소득60%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신청서류: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사항: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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