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 발급절차)의 규정에 의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등기우편 미수령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12.8. ~ 2022.12.22.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정 외 3명 (2005년 11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5. 발급기간 : 2022.12.1.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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