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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2-05-20 조회수 48
우리동 소식[본오3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접수 공고
내용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접수 공고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신청기간 : 22. 5.23() ~ 6. 3()까지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04~’09년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100% 이하

선발인원 : 694
- 중 학 생 (학교밖 ’07 ~ ’09년생 포함) : 593
- 고등학생 (학교밖 ’04 ~ ’06년생 포함) : 101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gg24.gg.go.kr) 접수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0,000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0,000
- 상반기 : 6.15.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 6.22.)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지 급 일 : 622, 928(예정) 상ㆍ하반기 50% 지급

선발기준
항 목 선 정 기 준 가 점 표 배점 비고
우선지원
(20)
학교 밖 청소년
조손ㆍ한부모가정 자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
위탁 가정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20
저소득층 자녀
(30)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25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20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5
법정 차상위 계층 10
중위소득 100% 이하 5
수혜여부
(10)
2021년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10
예ㆍ체ㆍ기능 특기생
(10)
(최근 3년 이내 (2020~2022) 기준) 입상상장
사본제출
교내,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있음
사설기관에서 시행한 대회 수상실적 제외
10
자원봉사
활동실적
(10)
(최근 3년 이내 (2020~2022) 기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50시간 이상 10
30 ~ 49시간 이상 7
20 ~ 29시간 이상 4
학교성적
(10)
(전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 (직전학기) 기준)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신입생 등) 10점 적용
생활기록부 제출
(재학생)
70점 이상 10
60~ 69점 이상 7
50 ~59점 이상 4
경기도내
거주기간
(10)
(주민등록상 대상자 본인 경기도내 연속 거주기간)
8년 이상 10
5년 이상 8년 미만 7
2년 이상 5년 미만 4
2년 미만 1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방문 접수시)
. 통장 사본(공통)
.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중위소득 인정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20~ ’22),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20~ ’22)
신청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경기도 콜센터 120,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유의사항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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