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22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접수 공고
□ 사업내용 : 2022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2. 5.23(월) ~ 6. 3(금)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04~’09년생)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법정 차상위계층
다. 중위소득 100% 이하
□ 선발인원 : 694명
- 중 학 생 (학교밖 ’07 ~ ’09년생 포함) : 593명
- 고등학생 (학교밖 ’04 ~ ’06년생 포함) : 101명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gg24.gg.go.kr) 접수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금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0,000원
- 상반기 : 6.15.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 6.22.)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지 급 일 : 6월 22일, 9월 28일 (예정) 상ㆍ하반기 50% 지급
□ 선발기준
항 목 |
선 정 기 준 가 점 표 |
배점 |
비고 |
우선지원
(20점) |
◦ 학교 밖 청소년
◦ 조손ㆍ한부모가정 자녀
◦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청소년
◦ 위탁 가정
◦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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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30점)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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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25점 |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
20점 |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5점 |
◦ 법정 차상위 계층 |
10점 |
◦ 중위소득 100% 이하 |
5점 |
수혜여부
(10점) |
◦ 2021년도 생활장학금 미수혜자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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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ㆍ체ㆍ기능 특기생
(10점) |
(최근 3년 이내 (2020년~2022년) 기준) |
입상상장
사본제출 |
◦ 교내, 시ㆍ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 있음
※ 사설기관에서 시행한 대회 수상실적 제외 |
10점 |
자원봉사
활동실적
(10점) |
(최근 3년 이내 (2020년~2022년) 기준)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 50시간 이상 |
10점 |
◦ 30 ~ 49시간 이상 |
7점 |
◦ 20 ~ 29시간 이상 |
4점 |
학교성적
(10점) |
(전과목 원점수 합산 과목별 평균점수 (직전학기) 기준)
※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신입생 등) 10점 적용 |
생활기록부 제출
(재학생) |
◦ 70점 이상 |
10점 |
◦ 60~ 69점 이상 |
7점 |
◦ 50 ~59점 이상 |
4점 |
경기도내
거주기간
(10점) |
(주민등록상 대상자 본인 경기도내 연속 거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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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이상 |
10점 |
◦ 5년 이상 8년 미만 |
7점 |
◦ 2년 이상 5년 미만 |
4점 |
◦ 2년 미만 |
1점 |
□ 제출서류
가.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방문 접수시)
나. 통장 사본(공통)
다.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예시)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라. 중위소득 인정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마.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20년 ~ ’22년),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20년 ~ ’22년)
□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ㆍ군 청소년 업무부서
⃝ 경기도 콜센터 120,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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