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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2-09-30 조회수 95
우리동 소식[월피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등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및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 2022. 9. 29.
. 조치대상 : *성(상록구 부루지2) 등 2세대
.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부
. 공고방법 : 월피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2. 9. 29.~ 2022. 10. 14.(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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