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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 및 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최고 및 최고공고 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동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 2022. 9. 29.
나. 조치대상 : 최*성(상록구 부루지2길) 등 2세대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부
라. 공고방법 : 월피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2. 9. 29.~ 2022. 10. 14.(14일 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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