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2-08 조회수 99 우리동 소식[월피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8. ~ 12. 19.(7일 이상) 나. 공고대상: 이*규(상록구 부루지1길) 등 28세대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대한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pdf 문서 221208 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다음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 11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