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2.(7일 이상)
2. 공고장소 : 안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함**(상록구 청룡2길) 외 1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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