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가자(등기우편 미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9. 30. ~ 2022. 10. 14.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3. 공고대상 : 고** 외 2명 (2005년 8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4. 공고방법 : 안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발급기간 : 2022. 9. 1. ~ 2023. 8. 31.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문(2005년 8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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