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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제8기(2023∼2026년)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년 1월 25일 ~ 2월 7일 (14일간)
□ 게시방법 : 홈페이지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년 2월 7일
▪ 제출방법 :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
- 방 문 :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 우 편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 단원보건소 보건행정팀
- 팩 스 : 031-481-2565
- 이메일 : mkmalgum@korea.kr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
▪ 수립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
▪ 목 적 :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7기 성과와 개선과제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 시민과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안산
- 제8기 정책방향, 추진과제, 세부추진계획
붙임 1. 주민의견수렴 공고(지역보건의료계획) 1부.
2.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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