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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결핵 발병시 파급력이 큰 돌봄시설 종사자 중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추진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1>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검진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당 종사자들에게 적극 안내 및 협조바랍니다.
【검 진 안 내】
○ 검진 지원 대상
- 안산시 상록구 소재 ❶의료기관(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 ❷산후조리원, ❸어린이집, ❹유치원,
❺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❻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중 검사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임시일용직근로자)
※ ❶~❺ 대상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검진 의무대상자임
- 임시일용직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검진 시기 : '23. 4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검진 장소 : 상록수보건소 2층 결핵관리실
○ 협조 사항
- <붙임2>잠복결핵감염 검진 검진 신청 및 정보 이용 동의서 및 신분증 필수 지참
※기관(장) 직인 필요
- 기 검진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검사 실시 전 검진이력 조회 예정)
- 검진 내용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아울러, 2세 미만 소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할 위험률 40-50%로 높고,
신생아가 결핵환자와 접촉하면 무조건 3개월동안 결핵약을 복용하기때문에
잠복결핵검진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는 예방 치료를 통해 결핵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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