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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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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20230528
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등록부서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3-05-24
내용 ※ 격리대상 수험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시 험>

○ 시험개요
    - 시 험 명: 2023년 KB국민은행 상반기 신입행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5. 28.(일) 10:00~12:00
    - 주최기관: KB국민은행, (외부대행사)인크루트(주)
    - 응시인원: 약 3,000명
    - 시험장소:
        서울 서초구 - 서일고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울 송파구 - 가락고등학교
        서울 광진구 - 광남고등학교
        서울 성동구 - 동마중학교
        서울 강서구 - 백석중학교
         대전 서구 - 대전탄방중학교
         대전 동구 -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 해운대구 -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광주 서구 - 상일중학교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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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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