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안산시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2022. 3. 14. ~ 3.25.까지 10일간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본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 감사대상기관 및 제보사항
◾ 감사대상기관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제보사항 : 시정‧시책사업,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과 관련된 사항 전반
※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 안산시 감사관
◾ 전 화 : 031-481-2074
◾ FAX : 031-481-3204
❍ 감사장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 전 화 : 031-481-0248
◾ FAX : 031-481-3624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 민원창구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및 예산낭비 사례
❍ 전자우편(E-mail) : 감사담당자 kimchansik@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