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비 : 95,071천원(도비50%, 시비50%)○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연면적 130㎡이하 건축물 ○ 지원규모 : 약 100세대 (옥내급수관 100세대)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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