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
기관운영
- 1997. 12. 16. 환경부 제21호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
- 1998. 1. 19. 먹는물수질검사 개시
- 2008. 7. 8. 한강유역환경청 제9호로 변경(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이관)
-
수질검사절차
수질검사신청서 제출
수질검사 신청서 다운로드시료제출
- 세균학적 검사인 경우 (무균채수병 1L)
- 이화학적 검사인 경우 폴리에틸렌병 2L, 유리병 1L
- 세균학적 검사시료와 이화학적 검사시료는 동일해야함
-
수질검사 신청방법
수질검사 접수 일시
- 월요일~목요일(오전9시~오후4시)
- ※ 2일 이상 연휴시, 연휴 전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월요일~목요일(오전9시~오후4시)
-
수질검사 안내
수질검사 안내 다운로드사업허가, 매년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 반드시 입회인(관계공무원) 봉인후 신청
- 시료채취량 : 2L 이상
- 사업허가 후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함.
- 음용수 1회/2년 (양수능력 30톤 이하 1회/3년)
- 생활, 농업, 공업 : 1회/3년
참고로 수질상태를 알아보고자 할 경우
- 직접 시료 채취하여 신청
수질검사 문의전화
- 031) 481-2741 정수과(연성정수장)
-
수질검사 주기 및 수수료
수질검사 항목별 수수료 다운로드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수질검사 검사대상, 검사주기, 항목, 수수료 검사대상 검사주기 항목 수수료 지하수 음용수 2년1회 46개 267,720원 생활용수 3년1회 20개 133,100원 공업용수 3년1회 15개 104,700원 농업용수 3년1회 15개 104,700원 음용간이 2년1회 12개 52,820원 기타 수영장욕수 - 9개 40,100원 목욕장욕수(원수) - 5개 14,900원 목욕장욕수(욕조수) - 3개 12,000원 저수조 1년1회 6개 22,320원 옥내급수관 2년1회 7개 27,700원 정수기 - 2개 9,200원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수질검사의 경우 별도의 출장여비가 각 소재지별(₩20,000원)로 있습니다.
-
수질검사 절차 및 채수방법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수실검사 의뢰절차, 채수방법 수질검사 의뢰절차 분석 상담 → 시료채수 → 검사신청서작성 및 수수료납부 → 수질실험 → 결과통보 채수방법 - 수도꼭지를 열어 배관에 고인 물을 충분히 방류
- 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정도 가열 (화염 멸균)
- 멸균채수병 마개가 오염되지 않게 개봉
- 멸균채수병에 90%정도 채수(2ℓ) 후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 채수한 물은 10℃ 이하로 유지하여 빠른 시간내에 검사 의뢰
-
수질검사 소요기간
- 사업허가, 매년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