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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분포실태 연구조사

    • 연구조사 연구기간 및 참여기관

      1. 연구기간 : ‘97. 12. 31 ~ 2001. 5. 26 (1단계)
      2. 연구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3. 수행기관 : KIST, 경희대학교, 국립보건원
    • 연구조사 개요

      1.추진배경
      1. 외국
        1. 70년대 부터 수돗물중 바이러스 연구조사
        2. 관내 및 처리기준 마련
      2. 국내
        1. 수돗물중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부재
        2. 학계와 수도사업자간의 바이러스 검출 논쟁 지속
      3.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조사 시행
      4.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
      2. 추진경위 및 현황
      1. 1단계
        1. 기간 : 1997. 12 ~ 2001. 5
        2. 내용 : -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
        3. 추진현황
        4. 초대형 →대규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정수장 조사추진 (2001. 5 완료)
      2. 2단계
        1. 기간 : 2001~2003
        2. 내용 : - 오염우려 소규모 정수장
        3. 모니터링 : -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
        4. 추진현황
        5. 모니터링조사 착수 (2001. 1)
    • 1단계 연구조사 결과

      1. 1차년도(’98) 특광역시 초대형 정수장 6개
        1. 정수 · 가정급수 불검출
        2. 상수원수 4곳 검출
      2. 2차년도(’99) 10만톤 이상 대규모 20개
        1. 정수 · 가정급수 불검출
        2. 상수원수 6곳 검출
      3. 3차년도(’00,분포) 10만톤 이상 대규모 31개
        1. 정수 · 가정급수 5곳 검출
        2. 상수원수 9곳 검출
      4. 3차년도(’00,1·2차) 바이러스 검출 정수장 6개
        1. 1차 정수2, 가정2 검출
        2. 2차 정수·가정 불검출
    • 3차 연도 연구조사 및 결과 흐름도

      1. STEP 01 일반조사
        1. 대상:중소규모 31개소
        2. 결과:점수 또는 가정급수 5개소 검출, 원소 9개소 검출
      2. STEP 02 모니터링(1차)
        1. 대상:점수 또는 가정급수에서 검출된 3개소, 원수에서 검출된 3개소
        2. 결과:점수 2개소, 가정급수 2개소 검출 원수만 검출 되었던 여주, 공주옥룡은 가정급수에서 추가검출
      3. STEP 03 모니터링(2차)
        1. 기술지원(소독기능 강화)
        2. 대상:1차와 동일
        3. 결과:원수 3개소 검출 정수 및 가정급수 전원 미검출
  •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개선조치

    • 특별기술지원 실시(1. 17 ~ 2. 10)

      내용
      1. 전문인력으로 기술지원단 구성(수자원공사 및 국립환경연구원)
      2. 원인분석 및 시설 개선방안 제시(바이러스 검출 7개소)
      지원결과
      1. 필요 소독능 부족, 간헐적 운전, 용량초과등 문제점 발견
      2.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기술지원 기간중 개선
      3. 단기개선 조치후 실시한 2차 모니터링은 바이러스 불검출

      ⇒ 바이러스는 여과 및 소독 공정을 통해 제거가능

    •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지시

      「정수장 관리 요령」시달 및 운영관리 강화 지시(4. 20)
      1.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관리 및 운영요령 강화 지시
      2.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 정수장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추가지시(4.23)
      1. 소독설비 일제 점검 및 필요소독능 유지
      2. 수질검사 강화 (정수시설(1일 1회 →수시), 수도꼭지(월1회 →주3회)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강화 지시(4. 23)
      1.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업소 및 오염행위 특별단속 등
  • 바이러스 위해성 및 관리현황

    • 1. 바이러스 위해성

      1.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미생물
      2. 바이러스 종류와 접촉정도에 따라 발병 원인으로 작용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바이러스 농도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바이러스 농도 - 매개체,지표수,하수,인분,굴등 폐류
      매개체 지표수 하수 인분 굴등 폐류
      농도 ~1,000 ~1,000,000/L ~100,000/L ~2/g

      MPNIU: Most Probable Number of Infectio us Unit

      1.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의 일종임
      2.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이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발생 보고사례는 없음 [출처 : 국립보건원 역학조사 사례집(‘99)]
      3. 우리나라는 주로 식품을 매개로 하는 세균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 국립보건원의 역학조사 결과, 전체 25건중 24건은 세균에 의한 감염이며,1건만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장염임(‘99)
    • 2. 우리나라의 관리 현황

      수질 기준 - 수도법에서 포괄적 규정
      1. "먹는 물 중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2. 지표미생물인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을 수질기준으로 설정
      수질 기준
      1. 수도꼭지 잔류염소(0.2 ∼ 0.4 mg/l 이상), 탁도(0.5NTU이하)
      상수도 시설기준
      1. 상수도 시설기준
    • 3. 외국의 관리 현황

      WHO: Guideline for Drinking-water Quality
      1. 바이러스 수질기준으로 대장균등 지표 미생물 이용
      2. 직접적인 수질기준 설정은 고가의 분석비용, 분석의 복잡성 및 소요기간 등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음
      미국 : Safe Drinking Water Act
      1. 바이러스 기준으로 최대오염 허용농도 대신 처리기준 규정- 처리기준 만족시 99.99% 바이러스 제거 인정
      프랑스
      1. 검출기준(불검출/10L)은 있으나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분석
      일본
      1. 별도의 바이러스 기준은 없고,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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