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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분포실태 연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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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연구기간 및 참여기관
- 연구기간 : ‘97. 12. 31 ~ 2001. 5. 26 (1단계)
- 연구기관 : 국립환경연구원
- 수행기관 : KIST, 경희대학교, 국립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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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 개요
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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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 70년대 부터 수돗물중 바이러스 연구조사
- 관내 및 처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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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수돗물중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부재
- 학계와 수도사업자간의 바이러스 검출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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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연구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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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책 수립
2. 추진경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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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기간 : 1997. 12 ~ 2001. 5
- 내용 : -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
- 추진현황
- 초대형 →대규모 →중소규모 중소규모 정수장 조사추진 (2001. 5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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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기간 : 2001~2003
- 내용 : - 오염우려 소규모 정수장
- 모니터링 : - 바이러스 분포실태 조사
- 추진현황
- 모니터링조사 착수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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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구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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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98) 특광역시 초대형 정수장 6개
- 정수 · 가정급수 불검출
- 상수원수 4곳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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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99) 10만톤 이상 대규모 20개
- 정수 · 가정급수 불검출
- 상수원수 6곳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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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00,분포) 10만톤 이상 대규모 31개
- 정수 · 가정급수 5곳 검출
- 상수원수 9곳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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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00,1·2차) 바이러스 검출 정수장 6개
- 1차 정수2, 가정2 검출
- 2차 정수·가정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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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98) 특광역시 초대형 정수장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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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연도 연구조사 및 결과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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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일반조사
- 대상:중소규모 31개소
- 결과:점수 또는 가정급수 5개소 검출, 원소 9개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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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모니터링(1차)
- 대상:점수 또는 가정급수에서 검출된 3개소, 원수에서 검출된 3개소
- 결과:점수 2개소, 가정급수 2개소 검출 원수만 검출 되었던 여주, 공주옥룡은 가정급수에서 추가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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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모니터링(2차)
- 기술지원(소독기능 강화)
- 대상:1차와 동일
- 결과:원수 3개소 검출 정수 및 가정급수 전원 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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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일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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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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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술지원 실시(1. 17 ~ 2. 10)
내용
- 전문인력으로 기술지원단 구성(수자원공사 및 국립환경연구원)
- 원인분석 및 시설 개선방안 제시(바이러스 검출 7개소)
지원결과
- 필요 소독능 부족, 간헐적 운전, 용량초과등 문제점 발견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기술지원 기간중 개선
- 단기개선 조치후 실시한 2차 모니터링은 바이러스 불검출
⇒ 바이러스는 여과 및 소독 공정을 통해 제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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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지시
「정수장 관리 요령」시달 및 운영관리 강화 지시(4. 20)
- 정수처리 공정별 시설관리 및 운영요령 강화 지시
- 시·도 및 지방환경청에서 정수장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추가지시(4.23)
- 소독설비 일제 점검 및 필요소독능 유지
- 수질검사 강화 (정수시설(1일 1회 →수시), 수도꼭지(월1회 →주3회)
상수원 오염행위 단속 강화 지시(4. 23)
- 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업소 및 오염행위 특별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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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위해성 및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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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러스 위해성
-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고 있는 미생물
- 바이러스 종류와 접촉정도에 따라 발병 원인으로 작용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바이러스 농도
표 부분을 좌우로 밀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바이러스 농도 - 매개체,지표수,하수,인분,굴등 폐류 매개체 지표수 하수 인분 굴등 폐류 농도 ~1,000 ~1,000,000/L ~100,000/L ~2/g MPNIU: Most Probable Number of Infectio us Unit
-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와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의 일종임
-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이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발생 보고사례는 없음 [출처 : 국립보건원 역학조사 사례집(‘99)]
- 우리나라는 주로 식품을 매개로 하는 세균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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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관리 현황
수질 기준 - 수도법에서 포괄적 규정
- "먹는 물 중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 지표미생물인 대장균군과 일반세균을 수질기준으로 설정
수질 기준
- 수도꼭지 잔류염소(0.2 ∼ 0.4 mg/l 이상), 탁도(0.5NTU이하)
상수도 시설기준
- 상수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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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관리 현황
WHO: Guideline for Drinking-water Quality
- 바이러스 수질기준으로 대장균등 지표 미생물 이용
- 직접적인 수질기준 설정은 고가의 분석비용, 분석의 복잡성 및 소요기간 등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음
미국 : Safe Drinking Water Act
- 바이러스 기준으로 최대오염 허용농도 대신 처리기준 규정- 처리기준 만족시 99.99% 바이러스 제거 인정
프랑스
- 검출기준(불검출/10L)은 있으나 오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분석
일본
- 별도의 바이러스 기준은 없고, 일반세균과 대장균군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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