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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책의 개요

    • 대책의 목표

      대책의 목표
      1. 수질기준 확대, 노후 상수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강화, 제도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대책의 기간
      1. 2001 ~ 2005
      대책의 기본방향
      1.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단기대책 우선 추진
      2.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3. 중장기 대책 강화로 물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소요 사업비
      1. 19조 5,318억원
  • 대책 추진 체계도

  • 세부추진계획

    • 중소규모 정수장 소독능력 일제점검

      10만톤 미만 정수장 540개소의 소독능 일제 점검
      소독능력(CT) 평가 및 환경부 지시사항 이행여부 점검
    • 정수장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책무강화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책무강화
      1. 상수도 시설개선 의무 추가(관련규칙 개정)
      민관합동 단속반 구성·운영
      1. 중소규모 정수장 소독능력 일제점검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 실태 조사
    • 중소규모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 및 보완조치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종합평가
      1. 인력, 수질, 운영실태, 유지관리 및 서비스등 5개 분야 평가
      2. 평가결과 언론공표 및 지역사회 관심 제고
      평가결과 활용
      1. 우수지자체에 대해 지방교부금 차등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2. 운영미흡 정수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실시
    • 취약 정수장 정밀 기술진단 및 보완조치

      전문인력 부족 중 · 소규모 정수장 기술지원 실시
      1. 수질기준 초과 · 개선명령 받은 정수장(년간 40개소)
      2.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공정 및 시설 개선방안 제시
    • 옥내 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지원

      조사대상가구 24%가 불량 옥내배관으로 녹물 발생경험(서울시)
      1. 수돗물이 옥내 노후관을 거치면서 수질저하 문제 발생
      옥내 노후관 교체 · 개량 필요성 통보 및 계도
      1. 상수도사업 예산에서 옥내노후관 개량비용 융자지원 (수도법령 개정)
    • 상수도 운영인력 보강 및 전문화

      정수장 운영관리 인력 증원 및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인력 보강
      1. 표준인력, 전문성을 고려한 정수장 근무인력 정원 조정
      2. 정수처리기술 연구를 전담하는「상수도기술과」신설 (국립환경연구원)
    • 지방자치단체에 바이러스 검사능력 확충

      수질검사 장비 보급 및 전문 검사인력 확충
      1. 6개 특 · 광역시에 대해 총 24명 지원(60억원 투입)
      2. 바이러스 분석실 및 장비구매 확충(1개소당 10억원)
      전국 정수장 상수원수, 신규정수장 준공검사 등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규정
    • 정수장 효율개선 종합프로그램 도입

      표준화된 방법(CCP: Composite Correction Program)에 따라 기존 정수처리 공정상
      1. 문제점 자체 종합 분석 실시
      2.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시설 운영효율 향상
      금년 7월부터 2~3개 정수장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
    • 수돗물 바이러스 처리기준(TT) 도입

      원수 수질에 따른 미생물 처리기준 제정
      1. 여과 및 소독에 관한 정수장 시설기준 및 필요소독능 도입
      2. 염소과다 투입에 따른 THMS 발생 예방
      「수질안전 인증제」도입으로 수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추진
    • 바이러스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

      수돗물 중 바이러스의 인체 위해성에 관한 객관적 판단 기준 정립
      1. 국·내외 사례 조사, 다른 수질 항목과의 비교분석 등
    •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을 년차적으로 확대
      1. 47개 항목(2000) →55개 항목(2001) →85개 항목(2005)
      바이러스 지표항목 수질기준 강화
      1. 탁도(1NTU →0.5NTU) 및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 추가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의무화

      하 · 폐수 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정수장 운영관리
      1. 현행기준
        1. BOD, COD, SS, 질소, 인
      2. 강화기준
        1. BOD, COD, SS, 질소, 인, 대장균군
      하·페수 종말처리시설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지침 개정)

      상수원 주변 정화조 일제점검 및 관리시정 조치

      상수원 인근 및 도심 정화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1. 분원성 바이러스의 공공유역 유입 사건 차단
  • 중장기 대책

    1. 4대강 수계 특별법 의거, 수질개선대책 추진

      상수원 인근 및 도심 정화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
      1. 분원성 바이러스의 공공유역 유입 사건 차단
      오염원 입지 제한 및 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2.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강변여과수, 생물전처리 시설을 통한 양질의 상수원수 안정적 확보
      1. 부산 · 경남지역, 2,501억원 투입
    3. 전국 노후 정수장·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낡은 수도관 교체사업 강력 추진
      1. 총 29,182억원 투입, 33,675㎞ 교체(2001~2011)
      노후관 교체사업에 민간 자본 유치 촉진(WASCO)
    4. 수돗물 수질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생산된 수돗물이 표준화된 규정에 적합함을 공인(公認)
      수돗물 수질안전관리 인증 전문기관 지정 · 육성
    5. 정수장 및 수질정보 실시간 공개 사업 추진

      수돗물 관련정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
      1. 수돗물 정책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시설 자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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