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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안전점검 안내(자율점검)
□ 추진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조의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 등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5. 7. ~ 12. (하반기 1회)
◦ 점검대상 : 자율점검 791개소
◦ 점검내용 : 시설(건축물) 분야, 소방분야, 체육시설법 규정 준수 여부등
※ 소규모체육시설 6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 업자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자율점검 대상시설 체육시설업자께서는 2025. 12. 31.까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자율안전점검 등록방법'을 참고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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