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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안내
-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 ~ 2025. 12. 31.(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보조금(정부)24) / 방문(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지원조건 모두 충족 필요)
-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HUG, HF,SGI)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주택: 안산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세 계약 임차인
- 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제출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6. 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 문의
- 안산시청 통합돌봄과(48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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