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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합니다.1. 사 업 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2.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3. 대 상 자 :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어업, 양식업, 유통업, 가공업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4. 신청자격 및 요건 : 붙임 공고문 참고붙임 1.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1부. 2. [별지1호서식]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별지2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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