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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 및 시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후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및 지붕개량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2. ~ 11.(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물량 : 총 11동 : 철거(주택) 8동, 철거(비주택) 2동, 지붕개량 1동 ○ 적용범위 :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 철거는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은 주택만 가능 ※ 가구당 지원한도,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2. 23. (월) 09:00 ~ 11.(예산 소진 시) 까지 ○ 접 수 처 : 안산시 환경정책과(단원구 중앙대로 839 별관 3층)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 1 ~ 4번은 필수제출, 5 ~ 7번은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1)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제1호 서식] 2) 사진현황 및 위치도(지적도, 지도) 1부[제1호 서식의 붙임] 3) 건축물 대장(미등재 건축물의 경우 토지 대장) 1부 4) 토지대장 1부 5) 신청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위임관련 증빙서류 6)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대상 증명서류 7) 보관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절차 및 규정 준수여부 증빙서류 필요□ 신청서 서식 및 기타 안내사항 : 붙임 한글파일 참고□ 기타 문의 사항 :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정책팀 ☎ 031-481-2249붙임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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