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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하시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기재사항(상호, 대표자, 소재지)변경신청 시, 신청서 내에 있는 해당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사무실 확보 현황표에 사진 (건물 외부, 사무실 입구, 사무실 내부(앞, 뒤)을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법인(대표가 오실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2. 법인(직원이 오실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2-1. 개인(대표가 오실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2-2. 개인(직원이 오실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문의처 :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 건설도로행정팀 031-481-2423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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