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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서식입니다.
* 신규(추가)등록 신청 시 첨부파일(1-1, 1-2, 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하시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위임장 서식은첨부파일 1-1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1-1. 법인(대표가 오실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1-2.법인(직원이 오실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2-1. 개인(대표가 오실 경우) : 대표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2-2. 개인(직원이 오실 경우) :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문의처 : 안산시청 건설도로하천과 건설도로행정팀 031-481-2423
사무실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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