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정성검사 시민청구
식품안정성 검사 시민청구 안내글입니다.
수거검사 청구 방법
- 청구대상 : 유통 중인 수입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 청구권자 : 안산시민 누구나
- 청구방법 : 전화, 서면
-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처 등 작성(기재)
- 전 화 : TEL) 031 - 481 - 3273
- 청구기관 : 안산시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주민청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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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성 우려
식품 검사 청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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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품수거 및
검사 의뢰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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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품검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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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품검사 결과 공개
안산시
청구식품 검사실시 및 결과 공개
- 처리기한 : 7일 이내
- 수거방법 : 청구된 동일 제품 수거(식품위생법령의 수거량 준수)
- 검사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처리 : 수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 청구인에게 개별 통지 (전화, E-Mail 등)
- 공개내용 : 청구 제품명, 검사항목,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
청구식품 검사실시 및 결과 공개
-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조치
- 해당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해당제품 압류 및 리콜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