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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식품안전성검사시민청구

식품안정성검사 시민청구
식품안정성 검사 시민청구 안내글입니다.

수거검사 청구 방법

  • 청구대상 : 유통 중인 수입식품,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중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
  • 청구권자 : 안산시민 누구나
  • 청구방법 : 전화, 서면
    • 제품명, 제조업소명, 판매처 등 작성(기재)
    • 전 화 : TEL) 031 - 481 - 3273
  • 청구기관 : 안산시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주민청구 흐름도

  1. 1.안전성 우려
    식품 검사 청구

    시민

  2. 2.제품수거 및
    검사 의뢰

    안산시

  3. 3.제품검사 실시

    보건환경연구원

  4. 4.제품검사 결과 공개

    안산시

청구식품 검사실시 및 결과 공개

  • 처리기한 : 7일 이내
  • 수거방법 : 청구된 동일 제품 수거(식품위생법령의 수거량 준수)
  • 검사기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처리 : 수거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공개 청구인에게 개별 통지 (전화, E-Mail 등)
  • 공개내용 : 청구 제품명, 검사항목, 검사결과, 조치사항 등

청구식품 검사실시 및 결과 공개

  •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의거 즉시조치
  • 해당업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 해당제품 압류 및 리콜 등 조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위생정책과 유통식품팀
  • 전화번호 ☎ 031-481-3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