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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시내버스

시내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면허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 처리요령
    • 가. 면허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
    • 나. 서류검토 및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1호사항)
      2. 면허 결격유무 확인(법 제7조사항)
      3. 타시,도 구역 및 노선에 대한 경합지 협의요청(시행규칙 제5조) ※ 미협의시 처리 불가
      4. 면허기준 및 처분방법 결정
      5.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6. 시설 등의 기준 미달하거나 적합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면허신청을 기각 (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 다. 면허처분 : 시설 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부하여 처분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직영조건
      4. 조건 미이행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면허취소
    • 라. 면허증 교부
      1.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운송사업조합)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차고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 라. 동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확인

시내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 관련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 면허기준: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구비서류: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처리요령
    • 가. 인가신청 : 민원인 신청서류 구비 제출
    • 나. 서류검토 및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시행규칙 제31조사항)
      2. 타시,도 구역 및 노선에 대한 경합지 협의요청(시행규칙 제5조) ※ 미협의시 처리 불가
      3. 시설 등의 확인(증차 등 필요시
    • 다. 인가처분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직영조건
      4. 조건 미이행시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면허취소
    • 라. 사후처리
      1. 신청인에게 인가 공문 교부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관련시,군)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송개시 등 신고후 운행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파악

마을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가. 자동수사업법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나. 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 등에관한조례 제7조
    • 다. 면허증 교부
      1. 신청인에게 면허증 교부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운송사업조합)
      3. 면허대장 정리(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등록기준: 동 조례 제5조(등록기준대수), 제6조(운행계통의 기준), 제10조(차량의 기준)
  • 구비서류: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처리요령
    • 가. 마을버스 교통수요와 교통여건 조사후 필요여부 판단
    • 나.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공고(동조례 제7조)
    • 라. 서류검토 및 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2. 등록 결격유무 확인(법 제7조사항)
      3.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 마.등록 수리 : 시설 확인 완료시 다음 사항을 부관으로 부하여 처분
      1. 3개월이내 운송개시 조건(시행규칙 제23조)
      2.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한 시설을 항시 확보 유지 조건
      3. 직영조건
      4. 시설 등의 확인일시 통지 및 확인(시행규칙 제14조)
    • 바.등록증 교부
      1. 신청인에게 등록증 교부
      2. 관계기관에 통보(경기도 등)
      3. 등록대장 정리 및 필요사항 기록유지
        ※ 운임 및 요금인가, 운행시간 인가 후 사업개시
  • 검토사항
    • 가. 관련법규에서 정한 수수료(수입인지) 붙임 여부
    • 나. 차고지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 다.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의 확인
    • 라. 동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여부와 불편사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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